통일법정책연구회
가입 안내
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일법제 분야를 함께 탐구할 열정이 있는 법조인, 공무원, 연구원, 예비법조인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
정회원
- 가입신청서,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연락처
신입회원지원팀장 이정은 ()
대외부회장 김한나 (010-4288-4261)
- 담당자 연락처
- 가입회비 납부 및 월회비 자동이체 설정
- 가입회비: 10만 원, 월회비: 2만 원, 매월 25일 자동이체
-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32-015302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준회원
-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연락처
예비법조인회장 김주연 (010-6451-2252)
로스쿨지원팀장 구형준 (010-9431-0468)
- 담당자 연락처
- 월회비 자동이체 설정
- 월회비: 5천 원, 매월 25일 자동이체
-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35-100754 (사)통일법정책연구회
※ 가입 절차를 마치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합니다.
※ 다만, 정회원의 경우, 총회에 출석하여 승인 결의를 받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회원의 의무
- 회칙준수의무 – 회칙의 목적 및 활동에 부합하는 활동 당부
본회는 법조인 및 공무원, 연구원이 가입된 학술연구모임으로서, 본회 목적에 규정된 비정치적, 비종교적 연구학술활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으로 하는 단체명의의 정치적, 종교적 외부행위는 금지됩니다. - 회비납부의무 – 매월 25일 2만 원의 회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 가입 후 2년 내에 통일법제관련 발제의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논문 작성 발제, 판례연구 발제, 기존 논문 및 연구 자료를 정리한 발제 모두 가능 - 정기모임 참석 의무
정기총회 참석, 매 분기 1회 이상 월례세미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