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수상자들 소감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대상)
조형근, 박지원(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3학년), “대북 손해배상 특별법 제정방안 -북한 저작권료의 지급 및 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먼저,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본선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 정권 소유의 저작권료를 국군 포로에게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학부 내 동아리 ‘한반도문제연구회’의 통일법세미나 활동 중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대북 손해배상 판결 기사를 찾아보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과 금융, 저작권 분야를 결합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연구제안으로 발전시켜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분들에 대한 현실적이면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데 주된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전제로 저작권료를 송금하는 대원칙 확립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이룬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여, 미래에 통일법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통일 준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님들, 통일법정책연구회와 동천 변호사님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 (최우수상)
하흔수, 이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북한 마약 문제의 실태 조사 방안과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책 모색”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준비는 늘 배워왔던 법의 해석과 적용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구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법 해석이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법정책의 제안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문제와 통일은 오늘날 일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정치·경제·생활을 형성한 현실이자 동시에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위해 앞으로 칠해 나가야 할 공백일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에서 오늘날 한국사회 전체와 그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이 맞닥뜨린 사회문제와 새로운 방식의 남북협력 및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북한의 마약 문제를 주제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연구이지만, 무모할 수 있는 도전을 평가해주시고 과분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을 비롯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와 그 회원님들, 재단법인 동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상 (우수상)
1) 인경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치료 제도화 방안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 치료를 중심으로 -“
먼저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본선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상 결과까지 모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회 본선에서 다른 팀들의 독창적인 연구주제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 대회에서 제안된 주제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공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맡은 영역에서 더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 김지산(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3학년), 이남효(고려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유화 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지산: 먼저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단법인 동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 통일 한국을 꿈꾸는 대학생으로서 이번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는 저에게 통일 법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기업 사유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보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으며 이후 본선에서 다양한 통일법정책 아이디어들을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남효: 우선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준비해주신 통일법정책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참가자 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위해 통일법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