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는 2023. 11. 18.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8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3. 11. 18. 토요일 14:00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 제1세션 통일법제 각론연구 논문발제
- 제1주제 “북한 기업소의 소유·지배구조와 통일 이후 재편 방안”
- 발제 :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
- 제2주제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
- 발제 : 최유리 변호사 (법무법인 율지)
○ 제2세션 “대한민국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가능성과 제문제”
- 사회 : 안성찬 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 발제 : 김민정 변호사 (서울특별시경찰청)
- 전문가 토론자
· 정아영 판사 (수원지방법원)
· 김웅기 변호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
· 권태준 변호사 (국회, 보좌관)
· 이규창 박사 (통일연구원)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 회장은 침체된 통일 대비 관련 법제연구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도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제1세션에서는 김원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가 ‘북한 기업소의 소유·지배구조와 통일 이후 재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북한 기업소에 경영권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최유리변호사(법무법인 율지)가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고려의학(한국의 한의학)과 신의학(양의학)의 상호 교류가 활발한 점을 들어 향후 의료법제통합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진 제2세션 통일분야 전문가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가능성과 제문제‘라는 주제로 김민정변호사(서울경찰청)가 발제를 하고, 정아영판사(수원지방법원), 김웅기변호사(법무법인 청호), 임형섭변호사(법무법인 (유) 광장), 권태준변호사(국회 보좌관), 이규창박사(통일연구원)이 각 토론을 맡아 발표하였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북한당국의 소송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견해, 특수공법인으로 보는 견해, 미승인국가로서 당사자지위 가능 견해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나왔다. 또, 전문가 의견으로서 북한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하는 경우 북핵 해결과 함께 재개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남북상호간 한계로 작용할 우려 등도 제기되었다.